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 크리에이티브랩(이하 "회사" 또는 "클라우드엔엑스"라 함)가 제공하는 디도스 방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항목에 정해지지 않은 용어는 관계 법령이나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 별 안내에 의하여 유추하여 정의합니다.
- ① IDC (Internet Data Center): 회사 내부의 센터로서 고객이 인터넷 관련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회사가 제공하는 시설과 공간의 총칭.
- ② 서비스 : DDoS 공격으로 인해 고객이 인터넷 기반으로 운영하는 서비스가 운영 상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
- ③ 고객: 회사의 DDoS 보안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 ④ 고객장비: 고객의 통신장비 및 서버 등 회사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고객이 회사 IDC에 위치시켜 놓은 모든 장비
- ⑤ 요금납부책임자: 회사가 본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등 모든 채무를 1차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제3조 (약관의 명시 및 변경)
- ① 이 약관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회사의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시행일자 이전부터 3일 이상 게시합니다.
- ③ 고객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3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서비스를 계속 사용할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4조 (약관 외 적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상관례 및 홈페이지에 명시된 서비스별 안내에 따릅니다. 그 외에 사항에 대해서는 동종업계의 관행에 따라 적용합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자율 계약의 원칙)
고객은 반드시 타인의 강요나 강매가 아닌 자의로만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의 종류)
① 디도스 방어 서비스 (서버 연동)
- 1. 회사 전산실 내 고객의 시스템(서버 등)을 이동 및 설치한 후 회사 DDoS 방어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2.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글로벌서비스의 경우 Null 처리는 국제회선사업자 정책에 따릅니다.
- 4.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비정상적 트래픽의 식별 및 차단은 최대 1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디도스 방어 서비스 (원격 연동)
- 1. 회사 전산실 외 고객의 시스템(서버 등)과 Tunneling 기술 또는 물리적인 회선을 통해 회사 DDoS 방어시스템에 직접 연결을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 2.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글로벌서비스의 경우 Null 처리는 국제회선사업자 정책에 따릅니다.
- 4.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5. 비정상적 트래픽의 식별 및 차단은 최대 1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③ 디도스 방어 서비스 (인터넷전용회선 (PC방 전용회선 + 디도스 보안))
- 1. Tunneling 기술 또는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하여 고객 POP(point of presence)에 공격 발생시 회사 DDoS 방어시스템으로 트래픽 우회 및 공격 필터링을 통해 고객사 POP에 정상적인 트래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Tunneling 기술을 통한 이용시 장비에 대한 사전 구성이 필요하며, 장비에 대한 구성은 회사가 제공합니다.
- 3.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글로벌서비스의 경우 Null 처리는 국제회선사업자 정책에 따릅니다.
- 5.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비정상적 트래픽의 식별 및 차단은 최대 1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④ 디도스 방어 서비스 (인터넷전용회선 (기업용 전용회선 + 디도스 보안))
- 1. Tunneling 기술 또는 물리적인 회선을 이용하여 고객 POP(point of presence)에 공격 발생시 회사 DDoS 방어시스템으로 트래픽 우회 및 공격 필터링을 통해 고객사 POP에 정상적인 트래픽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2. Tunneling 기술을 통한 이용시 장비에 대한 사전 구성이 필요하며, 장비에 대한 구성은 회사가 제공합니다.
- 3. DDoS 공격 시 UDP / ICMP / TCP 방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 글로벌서비스의 경우 Null 처리는 국제회선사업자 정책에 따릅니다.
- 5.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6. 비정상적 트래픽의 식별 및 차단은 최대 1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약관 동의 및 이용신청)
- ① 고객은 회사의 약관에 동의하여야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고객이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에서 상품을 신청하거나, 신청서에 날인을 하는 것을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② 약관 동의 절차 이후 회사가 정한 양식에 기입하는 것을 완료하면 서비스 이용 신청이 완료되며, 회사는 계약의 중요도나 업무상 필요한 경우 별도의 서면 신청 서류 작성과 계약에 관련한 증빙 서류 사본 제출-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이용신청 시 실명, 실제정보를 입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고객은 서비스 해지 시 고객 소유의 클라우드 서버 및 부가서비스가 삭제되어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 ④ 고객이 이용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는 관계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따라 보호를 받습니다.
제8조 (이용 신청 승낙)
- ① 회사는 고객이 제7조에서 정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이용 신청을 하였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서 이용 신청을 승낙합니다.
-
② 회사는 다음 각호에 대해서는 서비스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비 실명으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2.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 3.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4. 자사 또는 타사 서비스 이용 중 네트워크 장애를 유발하는 공격을 받은 전례가 있거나, 그와 유사한 서비스로 기존 고객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예: 불법 성인물, 불법 도박, 반 국가 이적 단체 등)
- 6. 회사의 다른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 7. 과거 서비스 이용 비용의 연체 이력 혹은 불량 사용 이력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1. 회사 사정으로 이용 승낙이 곤란한 경우
- 2. 이용신청 고객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일 경우
제9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개통)
- ① 약관 동의 및 서비스 이용 신청 완료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하면 서비스 이용 계약이 성립되고 서비스가 개통됩니다.
- ② 서비스가 개통된 날이 서비스 이용 개시일이 되며, 서비스 이용 요금 정산 기준 일자가 됩니다.
- ③ 고객은 회사와 별도의 서면 계약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이용 약관 사본, 홈페이지에 공지된 서비스의 상품 정보 사본, 고객의 서비스 이용 신청 내역을 보존함으로써 계약서류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 10조 (계약 내용의 변경)
-
고객이 서비스 이용에 관한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고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고객 및 요금납부책임자의 상호, 성명,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2. 서비스 내용(종류, 계약기간 등)의 변경
3. 요금납부방식 및 결제계좌번호 변경
제 11조 (계약의 갱신)
- 이용계약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고객과 회사 상호 간에 서면통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전의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것으로 봅니다. 단, 고객과 회사간에 이용계약 만료 및 해지관련 별도의 서면통보 조건을 합의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제 12조 (고객의 지위 승계)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고객의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증사본(법인에 한합니다.)과 지위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 후 이에 대해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지위승계를 승인하지 않고 그 뜻을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② 고객의 지위가 승계될 경우에는 기존의 체납된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 등 제반 의무도 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고객의 지위 승계는 사명의 변경, 대표자의 변경, 요금납부책임자의 변경(서비스 이용고객과 요금납부책임자가 다른 경우) 등 고객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③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서비스에 대한 이용권리를 본 약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등에 양도하거나 증여할 수 없으며, 질권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제 13조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최소 30일 전까지 이용계약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를 위반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상대방에게 위반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하고, 통보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상대방으로부터 명확한 답변과 시정이 없는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SOS 서비스의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 받은 경우에는 서비스 해지가 불가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 요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가 정지된 후 5일 이내에 납부 불이행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이나 회사 어느 일방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 IDC 정리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미리 통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 조치 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이용 제한 또는 정지 기간 경과 이후에도 지속해서 불법 스팸을 전송하여 정부기관 혹은 공공기관에서 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2. 최근 1년간 2회 이상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당한 경우
3. 서비스 신청 시 실명이 아니거나 제삼자 또는 법인의 명의사용 등 필수 제출정보를 허위로 제공 또는 누락, 오기하여 신청한 경우
4. 회사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임의로 해당 서비스를 임대하는 경우
5.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관계 법령 및 약관 위반, 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이 그 원인이 된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의 의견 진술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6. 제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제41조 고객의 의무에 관한 조항을 위반한 경우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신청이 수리되면 고객이 요청한 해지일에 서비스 제공을 중단합니다. 고객은 서비스 이용이 정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 전체를 반출할 수 있습니다.
- ⑥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한 고객은 5일 이내(해지일 포함)에 회사 IDC에서 고객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객장비를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을 경우에 고객은 해지일로부터 반출일까지 발생한 고객장비 보관료를 납부해야 하며, 보관료는 상면 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 ⑦ 전항의 경우에 고객이 고객장비를 해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에게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이 반출ㆍ이동과 관련된 협조 요청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고객장비를 회사가 임의 지정한 장소로 반출ㆍ이동시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데이터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의 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⑧ 전항의 경우 회사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을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 정한 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고객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 제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고객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⑩ 고객장비의 반출ㆍ이동의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객이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고객과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고객 데이터를 이전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 14조 (의견 진술)
- ①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 고객에게 10일 전까지 이용고객의 이메일이나 지정된 주소 등으로 해지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고객의 귀책사유로 이를 통지할 수 없는 경우 2주일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cloudnx.cloud 또는 https://creativelab.kr)에 게시하면 회사의 통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봅니다.
- ② 전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이용고객이 지정 일시까지 해지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않는 경우 해지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 15조 (위약금)
-
① 계약기간 만료 전 고객의 귀책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이거나 고객의 사정에 의해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50/100)
단, 이용고객과 회사간 체결한 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위약금 조건을 별도 표기한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하며, 잔여 개월 수 계산에서 1개월 기준으로 16일 이상 사용하였을 경우 1개월 사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약정기간 내에 무상으로 제공한 서비스가 있는 경우, 그 이용 대금
3. 회사로부터 각종 장비를 임대하는 이용고객의 경우, 또는 이용고객에게 전용으로 제공하기 위해 회사가 타 사업자로부터 직접 조달하여 재제공하는 서비스(전용회선, 전용상면, 솔루션, 소프트웨어 등)의 경우, 약정 잔여 개월 이용요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월 이용료 * 잔여 개월 수)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고객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의 귀책사유로 월 장애누적시간이 72시간 이상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귀책사유로 1시간 이상의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제4장 의 무
제16조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이 신청한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계약한 네트워크 대역의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여유 대역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서비스 운영에 지장이 되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즉시 수리 또는 복구해야 하며,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정당하게 요구하는 의견이나 불만에 대해서 즉시 또는 회사가 정한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 ⑤ 회사는 원활한 서비스 신청 및 운영을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관하며 본인의 허락 없이는 제3자에게 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계법령에 의한 수사상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 받은 경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사의 이용요금을 체납하여 신용정보사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⑥ 회사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고객과의 계약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17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회사가 정한 서비스 이용요금을 지정된 일자에 납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② 고객은 회사와 타 고객의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내법 혹은 국제법상의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가 인가 받지 않은 침입자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과 관련한 정기적인 보안 업데이트를 하여야 하며, 별도로 시스템 보안 서비스와 관련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보안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⑤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의 데이터 등에 대해 별도로 저장할 의무가 있으며 하드웨어의 망실, 외부 침입 등으로 인한 정보의 유출, 누락 또는 자료의 손실에 대하여 별도의 데이터 백업에 대한 계약을 회사와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는 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 ⑥ 고객은 자신이 운영 중인 서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하여 책임져야 하며, 설치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하여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라이선스로부터 자유로운 소프트웨어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⑦ 각종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고객에게 있으며, 이의 유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⑧ 고객은 회원가입 혹은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고객 정보를 추가 입력할 경우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변경이 발생했을 경우 고객은 즉시 홈페이지 또는 관련 담당자를 통해 해당 정보를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정보를 수정하거나 보완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제18조 (지식 재산권의 귀속 및 침해 금지)
- ① 회사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 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고객은 회사 및 제3자의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② 고객 및 회사 홈페이지 방문자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제5장 이용
제19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서비스 이용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 무휴, 1일 24시간 중단이 없는 서비스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정기점검이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 중단은 회사 홈페이지 또는 전자메일을 이용하여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20조 (서비스 중단 시 면책 사항)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회사가 통제 혹은 예방이 불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별도 통보가 없다 하더라도 회사의 귀책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① 네트워크 장비의 예상하지 못한 장애 혹은 긴급 보수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35조의 배상 범위 시간 이내에서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
- ② 서비스를 이용 중인 서버의 고장이나 장애로 인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 이용이 중단되는 경우
- ③ 회사가 직접 소유 운영하지 아니하는 설비나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로 인한 예측하지 못한 서비스의 중단이 발생되는 경우
- ④ 전기 통신 사업법에 규정한 기간 통신 사업자의 네트워크 경로상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 ⑤ 국가 비상사태, 지역 비상사태, 천재 지변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 ⑥ 고객의 서버관리자나 내부자, 혹은 제삼자의 관리상 귀책사유(ID 유출 등)로 인한 사고 발생 시
- ⑦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주소 등 고객 정보에 변동 사항이 있었으나, 이를 회원 정보 또는 관리자 정보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서비스 관련 공지와 안내 사항을 수신하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 ⑧ 제15조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⑨ <별첨 2>에서 규정하는 부정사용자의 정의 및 처리 방법에 따라 서비스 정지 및 서비스 해지를 하는 경우
제21조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버의 네트워크 접속을 중지하고 고객에게 이의 해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① 제11조 규정에 의한 고객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② 고객의 서비스 이용요금 납입이 미납된 경우
- ③ 고객의 계약 상품이 허용 혹은 계약 체결한 네트워크 대역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 ④ 고객의 계약 상품이 과다 패킷 발생이나 브로드 캐스팅으로 인하여 서비스 중인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
- ⑤ 고객의 계약 상품이 해킹되었거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 ⑥ 고객의 계약 상품이 관리자 부재로 인하여 적절한 보안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회사의 서비스 운영에 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 ⑦ 과도한 국제 회선 사용으로 인하여 기간 통신 사업자로부터 이의 해소를 요구 받은 경우
- ⑧ 정부 기관이 증거 자료 확보를 이유로 적절한 법적 절차를 거쳐 운영 중인 클라우드 서버에 대한 일시적인 서비스 중지를 요청한 경우
- 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제반 규정 및 정보통신부 "스팸 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⑩ 계약자가 실제로 이용하는 국제 트래픽이 트래픽 전체 사용량의 3%를 초과할 경우 (단, 이 경우 트래픽을 제한하기 전에 계약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며, 고객은 별도의 국제 트래픽 이용계약을 통해 국제 트래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6장 서비스 이용계약의 변경 및 취소
제22조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의 변경 및 제한)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계약 내용 중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즉시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 신청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정보 변경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 1. 고객 및 사실상 요금 납입의 책임을 지기로 한 자의 상호, 성명 또는 주소의 변경
- 2. 계약 종류(상품의 종류, 회선의 종류, 접속 회선의 대역, 이용계약기간, 이용목적)의 변경
- ② 계약된 서비스보다 초과하여 이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회사에 등록되어 있는 고객의 연락처로 사실 통지 후 계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 기간 이전이라 하더라도 원가의 과도한 상승 요인이 발생할 경우 고객의 동의를 얻어 이용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이므로 고객이 변경된 이용료에 동의할 수 없을 경우, 고객은 계약 기간과 관련한 위약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이 회사가 청구한 서비스 이용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⑤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렵거나 회사의 서비스 정책이 변경되는 경우에 회사는 변경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자동 갱신)
- ① 회사와 고객은 합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의 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 전일까지 이용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이용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봅니다.
- ② 선불제 서비스의 경우 제 17조 1번 항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24조 (법적 지위 승계와 관련한 고객 정보의 변경)
- ① 상속,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으로 회사와 맺은 법적 지위를 승계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의 자유 의사로 결정되는 것으로 회사는 이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여하지 않습니다.
- ② 고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인은 주민등록증 사본)과 필요 시 법적 지위 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가 지정한 양식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확인한 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정보를 갱신하는 것으로 절차가 완료됩니다.
- ③ 법적 지위의 승계 시 사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발생한 서비스 이용료를 회사에 완납하여야 하며, 미결제 비용이 있는 경우 회사는 이와 관련한 업무 협조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④ 법적 지위의 승계로 인한 고객 정보의 변경 시 승계한 자는 남은 계약 기간에 관한 권리와 책임 및 계약사항을 충분히 숙지한 뒤에 승계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문제 발생 시 책임은 승계 받은 자에게 있습니다.
- ⑤ 법적 지위의 승계에 대한 고객 정보 변경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승계가 회사와의 계약에 따른 의무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으로 회사에 대한 서비스 이용 계약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면 회사는 원 계약자에게 서비스 이용 계약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25조 (서비스 이용 계약의 해지)
- ① 고객의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비용이 결제되지 않은 경우, 이용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서비스 신청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단, 회사와 고객이 서면상 협의된 사항은 예외로 처리됩니다.
- ② 고객이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최소 15일 이전에 회사에서 미리 공지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회사에 통보해야 하며, 고객이 원하는 해지 일자를 기준으로 미지불 이용 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불을 완료하여야만 해지 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 ③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이용 계약 해지 시 별도의 통지 없이 자동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한 서비스 해지 시 제 15조에 의하여 위약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이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의 사용에 해당하는 경우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⑥ “고객”이 해지일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이전에 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⑦ 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클라우드 서버 내의 자료는 고객이 직접 백업해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와 동시에 회사에서는 고객의 클라우드 서버 및 부가서비스를 모두 삭제하며, 삭제 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복원되지 않습니다.
제26조 (회사의 서비스 이용계약 직권 해지)
회사는 고객의 서비스 이용 내용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 별도의 협의 없이 서비스 이용 계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① 서비스 이용 요금 미납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는 경우
- ② 이용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진 경우
- ③ 회사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 ④ 제21조에 의한 해소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
- ⑤ 서비스의 이용 목적과 방법이 국내법 및 국제법에 위배되어 정부기관에서 법적 절차를 통하여 서비스 제공의 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 ⑥ 운영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필요한 행위로 회사 서비스나 다른 고객의 클라우드 서버에 피해를 입히거나, 그러한 시도를 하는 경우
- ⑦ 과도한 스팸 메일 발송으로 인하여 국내외 스팸 메일 감시 단체의 블랙 리스트(RBL : Real-time Blocking List)에 이용하는 아이피(IP)가 스팸 메일 발송 대역으로 등재되게 하는 경우
- ⑧ 운영 중인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대용량의 네트워크 공격으로 인하여 회사의 서비스 운영과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다른 고객의 클라우드 서버의 운영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⑨ 고객이 합법적인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지 않아 재산권 침해를 당한 제 3의 업체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서비스 중지를 요구해올 경우
제27조 (불법 스팸 메일 방지)
- ① '스팸메일'이란 수신자의 수신 거부 의사에 반하거나 수신 동의 없이 대량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말합니다.
- ② 고객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정의하는 스팸메일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스팸메일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스팸담당자를 지정, 운영하며 그 내용을 회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 ④ 스팸담당자는 민원 접수 시 7일 이내에 조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합니다. 다만, 스팸담당자의 사정으로 답변이 늦어질 경우 그 사정을 미리 민원제기자에게 통보합니다.
- ⑤ 스팸메일 민원이 회사 내부에 있는 고객 장비로 인하여 발생된 사항이라면 스팸담당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해당사항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며, 고객은 이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을 7일 이내에 스팸메일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단, 고객측 사정으로 회신이 연기되는 경우에는 미리 회사 스팸담당자에게 그 사정을 통보합니다.
- ⑥ 위 제 항에서 언급된 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제5항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부 등 관계 행정청이나 사법당국에 신고, 고발할 수 있습니다.
제7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제28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 ①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 ③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 ④ "보안 취약점"이라 함은 보안 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제29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회사의 의무)
- ①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 가상 서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 ④ 회사는 보안취약점 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 내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30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예/경보 및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 보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
③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 2.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 3.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 침입 행위
- 4.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 5.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④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⑤ 고객은 관리 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의 침해사고 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8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31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일반원칙)
- ① 서비스 이용요금의 세부 내역 및 그 변경사항은 회사의 홈페이지에 명기합니다.
-
②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서비스의 이용 요금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 1. 서비스 이용요금: 서비스 종류별로 정해져 있는 기본요금
- 2. 추가 이용요금: 서비스 기준 초과 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 ③ 이용계약기간 중 이용요금이 변경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계약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④ 이용 요금의 납부는 후납이 원칙이나 회사의 정책 혹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선납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 ① 고객은 정해진 납부 일자에 서비스 이용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21조에 의한 네트워크 접속의 제한 또는 제13조에 의거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② 이용요금의 납입은 신용카드, 온라인 결제 방식에 의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현금에 의해 직접 납입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고객은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회사에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인지하기 어려운 이름의 납부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불이익은 고객의 책임입니다.
제33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정산방법)
- ① 신규 서비스의 이용요금의 정산은 서비스 개통일을 기준으로 하여 회사가 정하고 있는 납입 주기에 따라서 납입일자와 납입금액을 산정합니다.
-
②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현재 서비스의 사용금액과 잔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합니다.
-
1. 사용금액 = [선납 월할금액 x 전월까지 사용월수] + [선납 일할금액 x 당월 사용일수]
* 선납 월할 금액 = 선납금액/선납개월
* 선납 일할 금액 = 선납 월할금액/30일
-
2. 잔액 = 선납금액 - 사용금액
단, 해지 고객 또는 하위서비스로 변경하는 고객이 선납금액에 할인율 적용을 받은 경우 사용금액은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은 정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7일 이내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에 이용 요금의 정산은 이용 개시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요금을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는 회사의 정상적인 월납요금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후 선납한 이용요금에서 사용금액(일할계산)을 제외한 금액를 정산하여 중도해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환불합니다.
- ④ 이용요금을 선납한 고객이 서비스 이용 7일 이후 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회사의 귀책 사유가 아닌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인해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환불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 ⑤ 일부 상품의 경우 이용요금 선납한 고객이 환불을 요청할 시에 환불이 거절 될 수 있습니다. 환불이 불가한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설명에 명시 또는 신청 전에 안내합니다.
- ⑥ 디도스 보안 상품 또는 디도스 보안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의 경우 환불 또는 중도 해지 요청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⑦ 후납하는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에 서비스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 해당월의 서비스의 사용금액에 대한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합니다.
- 1. 서비스 변경 사용금액
변경 사용 금액= [기존서비스 시간당 이용금액 x 24시간 x 당월 서비스이용일수] + [신규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x 24시간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 2. 서비스 해지 사용금액
해지 사용 금액 = 당월서비스 시간당 이용요금 x 24시간 x 당월 서비스 이용일수
제34조 (서비스 이용요금 연체 관리규정)
- ① 고객이 서비스 이용 요금 납부일 경과 후에도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차후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고, 이용제한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회사는 제13조에 의거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이용요금 등을 연체한 고객에 대하여 연체된 요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지연 손해금의 부과)
- ① 고객이 청구서에 지정된 기일까지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 연체요금의 100분의 5에 상당한 금액을 지연손해금으로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은 이용요금 납기일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연체된 이용요금에 가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6조 (청구된 요금의 이의 신청 및 과납 오납의 처리)
- ① 납입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요금 청구서 발송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합니다.
- ② 회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서 정한 기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지 못할 경우 새로운 처리 기간을 지정하여 지연 사유와 함께 고객에게 통보합니다.
- ③ 요금의 과납 또는 오납이 있을 경우, 그 금액을 신규로 발생하는 서비스 이용 요금과 상계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과납에 따른 환급의 요청 시 회사는 그 금액을 고객의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며 직접 현금으로 환급하지는 않습니다.
- ④ 신용 카드 결제 분에 대한 환급은 카드 결제 대행 회사의 계정에서 매출을 취소하는 것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지만, 기간이 경과하여 매출 취소가 불가할 경우 환급 금액에서 결제 대행 수수료 5%를 차감한 뒤 환급합니다.
제37조 (면탈 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이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배하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면탈하는 행위를 한 경우 동 면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9장 손해배상
제38조 (손해배상의 범위)
- ① 회사의 명백한 귀책 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②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청구에 의해 회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 ③ 회사의 귀책사유 범위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DDoS 방어 서비스, 네트워크 서비스 및 설치 서비스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회사는 고객장비에 대한 외부의 물리적인 불법침입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으나,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의 불법적인 침입으로부터의 고객장비 및 고객장비 내의 자료에 대한 손해는 별도의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부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 ④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방어기준을 초과한 공격 트래픽이 발생한 경우, Null Routing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⑤ 비정상적 트래픽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전체 서비스 품질 유지가 어려운 경우, 연결된 타사업자 연동망에서 사전 제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⑥ 사전에 고지된 유지보수 작업 또는 회사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발생한 장애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⑦ 비정상적 트래픽의 식별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인한 장애는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비정상적 트래픽의 식별 및 비정상적 트래픽의 차단 조치가 1건당 1시간을 초과할 경우 아래 손해배상 기준표를 기준으로 손해배상합니다.
-
⑧ 회사의 서비스 손해배상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회사는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인해 계약에 명시된 월 가용률(99.0%)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의 청구에 의해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월 가용률(%)=100X{1-{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 중 회사의 책임이 명백한 장애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의 합/서비스를 이용한 한 달(시간)}
*장애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고객이 회사에 통지한 때(혹은 고객의 통지 전에 회사가 장애 사실을 알게 된 경우라면, 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로부터 측정됨.
-
영업손실 또는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없거나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명예훼손 등의 무형적 손실은 손해배상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한도는 월 이용요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월 가용률 기준 |
손해배상 |
97.0% 이상 ~ 99.0% 미만 |
이용 요금의 5% |
95.0% 이상 ~ 97.0% 미만 |
이용 요금의 10% |
95.0% 미만 |
이용 요금의 20% |
제39조 (손해배상의 청구)
- ① 손해배상의 청구는 고객이 회사에 청구사유, 청구금액 및 산출근거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 ② 제1항의 손해배상 청구는 그 청구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제40조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① 고객이 본 약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고객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절차에 관해서는 전조(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41조 (면책)
-
① 고객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인 경우
2.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3. 회사 이외의 타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4. 고객의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소홀로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5.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서비스 중단
6.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한 서비스 중단
7.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서비스 장애, 중지 등에 따른 회사의 배상 책임은 38조에 의한 손해배상에 한정되며, 고객의 추가 비용 발생이나 기대 수익의 손실 등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 ③ 회사에서 고객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2조 (분쟁의 해결)
- ①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② 만일 법적인 분쟁이 발생될 경우 회사의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43조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 ① 회사는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제공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 ② 고객은 위의 약관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서비스 신청을 함으로 서명을 대신합니다.
< 부 칙 >
- 본 약관은 2023년 03월 09일 시행합니다.
< 별첨 1 >
디도스 방어 서비스 제약 조건
- 1. 클라우드엔엑스에서 제공하는 디도스 방어 서비스는 백본 라우터와 연동된 DDOS 방어장비를 다수의 고객이 공유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고객이 동시에 공격을 받거나 방어 가능 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가 지연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2. 디도스 방어 서비스는 비정상적인 패킷 차단을 수행하나 정상적인 패킷을 가장한 공격 및 고객 또는 회사가 인지하지 못한 형태의 공격에 대해서는 방어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3. 디도스 공격이 발생할 시 공격에 대한 최대 수용은 최대 48 시간이며, 60분 이상 지속되는 공격을 월 20회 이상 또는 공격 빈도가 월 30회 이상인 경우 서비스 금액 및 제공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4. 고객은 회사와 별도로 협의가 되지 아니 한 은 클라우드엔엑스에서 제공하는 디도스 관련 서비스를 재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회사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비스를 직권 해지할 수 있습니다.